대전시, 렌터카 불법대여 방지 위해 자동차 대여 실태 점검

2021-04-23     윤지수 기자
사진=대전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는 최근 ▲운전자격 부적격자 ▲무면허자 ▲미성년자 등 렌터카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렌터카 불법대여 방지를 위해 운전자격 확인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48개 렌터카 및 카셰어링 업체를 대상으로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해 부적격자에게 자동차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법규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준수여부 ▲자동차의 차령초과 등 법규준수 여부와 ▲렌터카 방역실태도 병행 점검한다.

렌터카 대여 시 명의대여 및 알선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렌터카 사업자에 대해 운전자격 미확인 대여 시 200만원의 과태료, 무면허자 대여 시 3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