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영업구역 제한 추진

경제환경국 서면브리핑 통해 밝혀…"산폐장 감시와 소통 위한 협의체 운영"

2021-05-04     김갑수 기자
충남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가 지역의 최대 환경 현안 중 하나인 산업폐기물매립장(산폐장)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경제환경국 서면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영업구역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7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외부의 산업폐기물이 지역에서 처리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것.

시는 관내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을 환경부에 공식 촉구할 방침이다.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서산시의 경우 맹정호 시장이 직접 나서 산업폐기물 처리 주체를 개인 사업자가 아닌 국가나 공공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한편 당진시에는 송산제2일반산업단지와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산폐장이 가동 중이거나 가동될 예정이다. 매립면적은 각각 17만3670㎡(매립량: 633만6000㎥), 9만9804㎡(매립량: 185만㎥)에 달한다.

매립고는 각각 53.5m(지상 18m, 지하 35.5m), 33.95m(지상 7m, 지하 26.95m)다.

시 자연순환과 폐기물관리팀은 “산폐장에 대한 감시 및 주민소통을 위한 민·관·사협의체 지속 운영”과 함께 “매립장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