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참여하면 최대 10만 원 인센티브

가정·학교·아파트 단지 등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줄이기…모바일 신청 가능

2021-05-04     김종혁 기자
탄소포인트제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기후변화의 원인 중 하나인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면 연간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한다. 

4일 도에 따르면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학교,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 내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는 도민 참여 프로그램이다. 

참여자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6개월 사용량을 이전보다 5% 이상 감축하면 6월과 12월에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 원 범위 내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현금이나 그린카드 포인트 등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 유형을 ‘기부’로 선택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도 가능하다.

개인 참여자의 경우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이 참여 대상이며,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등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관리자가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군 환경부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현재까지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는 도내 13만 7000여 가구다.    

도는 지난해 7595t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소나무 약 115만 그루의 식재효과를 거뒀으며, 3억 2700여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도 관계자는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주체인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탄소포인트제에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