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동재,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 신청...검언의 사후 협조도 상식 초월"

-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2021-06-09     정문영 기자
〈추미애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함량미달의 얼치기 판결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민의 알권리인 판결문 공개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민사사건에 한해서만 미확정 판결문을 공개할 길이 겨우 트였을 뿐이다. 그나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런 가운데 검언유착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근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의 진실을 감추려는 수작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진리를 떠올리게 하는 불순한 꼼수가 아니냐는 관측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9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재판부가 비공개요청을 받아들이면 시민들은 판결문을 볼 수가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시민 비리 내놔라'고 협박했던 기자는 검언유착 판결문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한동훈은 핸드폰 비번으로 검언유착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렇듯 검언의 사후 협조상식을 초월한다”고 소리쳤다.

이어 “그런데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도 되기도 전에 가로채서 공개보도하고 ‘국민’ 알권리 존중이라고 우긴다”라며 “언론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판결문은 공개하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 여러분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