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만평] 붕괴참사 겪고 중대재해법 손질...산재근절 의지는 있나

2021-06-18     조영남 작가

[굿모닝충청 조영남 작가] 광주 붕괴참사를 계기로 여당이 허둥지둥 중대재해법에 '건설현장 시민재해'를 포함시키로 했다고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하지만 야당과의 합의가 안된 상태라 향후 처리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올 초에 통과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특히 다수의 사상사고에는 경영주에게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하지만 재계의 반대로 원안에서 한참 밀려나 경영주 처벌에 대한 법 적용이 1년간 유예됐다. 덕분에 이번 참사와 관련된 총괄 시행사와 관련 하청 건설업체 오너는 중대재해법 적용 반년을 남기고 구속을 면하게 됐다.   

고 김용균 씨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현장에선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애꿎은 시민마저 목숨을 잃었건만 책임자들은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간다. 

이번 참사는 정치권이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자본권력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린 행태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여실히 보려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