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50대 작곡가 실형

2021-06-21     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50대 작곡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도주치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10시 20분경 만취 상태로 대전 대덕구 덕암동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던 중 옆차로를 진행하던 피의자 B씨(44)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A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사건 발생 2주 뒤인 지난해 6월 9일 새벽 1시 24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대덕경찰서 주차장에 세워 적발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한 점, 음주 수치가 가볍지 않고 자동차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