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한 방에 훅?'... 조국 "법리적 쟁점·소송비용 검토 중"

2021-06-24     정문영 기자
〈조선일보가 강제

상습범의 면피성 사과이다.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과 본인 딸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성매매' 관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밝혔다.

민사로 갈 경우 손해배상액은 1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여, 자칫 〈조선일보〉가 강제폐간돼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조 전 장관은 24일 SNS를 통해 “법리적 쟁점과 소송 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페친의 글을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이 이에 동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는 또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국 "LA조선일보엔 '성매매 사진' 그대로…美선 1140억 손배소 가능"」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공유했다.

언론의 탈을 쓴 사악한 언론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돌이킬 수 없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은 가운데, ‘조선일보를 폐간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올랐다.

청원에는 “이는 분명히 반인륜, 반인권적인 행위이며 건전한 언론의 보도라 보여질 수 없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태”라며 “이에 〈조선일보〉의 폐간을 청원하며, 만약 폐간이 어렵다면 일정기간 발행 금지 및 해당 기자 처벌을 청원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조국을 죽이지 못해 안달하던 〈조선일보〉가 드디어 강제 폐간의 운명을 맞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