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일부 재산에 대한 분할방법 합의

김한근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2021-07-02     김수미 기자
사진=픽사베이

Q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에서 원심 최종 변론기일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해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피고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피고의 소유로 재산 분할하는 것에 원‧피고 쌍방이 동의했으나 원심은 위 합의와 달리 아파트를 원고에게 이전할 것을 명한 사례다.

김한근

A : 일방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심판은 재산분할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해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2항),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해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했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해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경우 법원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사건이고, 그에 관해 법원의 후견적 입장이 강조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므10898 판결).

검토 결과 원심은 일부 재산(아파트)에 관해 각 당사자 모두 시가에 관해 동의하고 피고 명의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명했으나 대법원은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할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머지 재산에 대한 분할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라면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다.

즉, 재산분할과 관련해 각 당사자 사이에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서로 누구의 소유로 하는 합의가 있음에도 나머지 재산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소송에 이르는 사례도 많다.

그런데 본 판례에 의하면 일부 재산분할 합의도 유효한 것이므로 일부에 대한 합의는 그대로 둔채 소송을 통해 나머지 재산에 관한 부분을 정함으로써 법원의 일방적 재산분할 명령에 따른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