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2일부터 3단계… 식당·카페 등 밤 10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다음 달 4일까지, 공원 등 야외 음주도 제한 대전시·구청·교육청·경찰청과 합동점검… 위반 시 10일간 영업 정지

2021-07-19     황해동 기자
허태정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2일부터 3단계로 격상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9일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송정애 대전경찰청장, 장종태(서구청장) 대전 구청장협의화장과 함께긴급 언론 브리핑을 열고 “5개 자치구 청장과 협의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단계 적용기간은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 간이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 카페 배달은 허용된다.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홍보관, 모든 실내체육시설도 밤 10시부터 운영이 제한된다.

공원과 하천 등 모든 야외에서의 음주 행위도 밤 10시부터 금지된다.

사적 모임은 직계가족 포함, 예외 없이 4명까지다. 결혼·장례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는 49명 이하로 제한된다. 집회는 20인 이하까지다.

또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4분의 3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20%까지만 수용 가능하다.

시는 3단계 이행력 강화를 위해 시,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 공무원 2000명을 특별합동점검반으로 편성·운영할 방침이다.

방역지침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10일간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진다. 모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고위험 시설인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는 2주에 한 번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허 시장은 “코로나19 감염원을 찾기 위한 역학조사 강화를 위해 시 보건직렬 30명을 2주일간 10개 역학조사반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한밭임시선별진료소에 이어 엑스포진료소도 23일부터 요일에 관계없이 밤 9시까지 운영한다.

3단계 적용은 지난주 14일 강화된 2단계 적용 후 1주일 만이다.

최근 1주일 대전에서는 342명이 확진됐다. 주간 1일 평균 48.9명으로 지난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고 수치다.

18일에는 1월 24일 중구 IEM국제학교 125명 이후 최다인 83명이 무더기로 확진되기도 했다.

이달 들어 18일까지 누적은 649명이다. 지난달 전체는 570명이었다.

특히 지난주 확진자 342명 중 21.3%인 73명은 감염 원인을 알 수 없었으며, 무증상 확진자도 99명으로 28.9%를 차지했다. 일상에서의 n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도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허 시장은 “4단계 격상 요청도 많지만, 서민 경제도 방역만큼 중요하다. 상생을 위한 결정이니 이해해 달라”며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한 시기다. 당분간 사적 만남을 자제하고, 2주간의 방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설 교육감은 “학생 이용시설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해 안타깝다. 해당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및 역학조사, 방역소독을 완료했다”며 “방학 중 고3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해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 PCR검사, 전체 학원강사와 개인과외자도 이달 이후부터 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학교와 학원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 청장은 “대전시 등과의 특별현장점검에 적극 동참하고 신속대응팀 투입 소재 확인 등 역학조사에 적극 동참하겠다”라며 “역학조사 방해 등 불법행위와 방역수칙 위반 등에는 엄정한 수사 등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 청장은 “방역과 서민 생계 보호 사이에서 고심이 많았다. 구청장들도 확진자 증가 상황에 몹시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라며 “합동지도단속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