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징역 2년 확정…도지사직 상실

2021-07-21     최고나 기자
사진=YTN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로써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7년간 제한된다.

대법원 2(주심 이동원 대법관)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측이 주최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특검 측이 불복한 일본 총영사직 제공 의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드루킹 특검팀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 지사가 일본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봤다. 그러나 지방선거 당시 출마한 후보자가 없어 선거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김경수 지사는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하실 것이라며 그동안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게 송구하고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부 커뮤니티에선 형사 사법의 오점을 남겼다”, “마음이 너무 무거운 하루가 될 것 같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