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희망통장 8월 9일 접수 “1100만원 수령 가능”

2021-07-26     윤지수 기자
대전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가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청년 자산형성 사업인 ‘청년희망통장’ 신청자를 접수한다.

26일 시 홈페이지에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본격적인 모집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년희망통장은 가입기간 36개월, 적용이율 2.3%로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준다.

3년 만기 시 이자를 합쳐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 원 이상(원금 1080만원, 이자)을 수령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어야 하며 가구당 1인 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이어야 한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중에 있는 청년 임금 근로자이거나 대전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000만 원 이하의 업체를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여야 한다.

심사를 거쳐 10월 초에 시 홈페이지에 최종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희망통장 선정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2018년 처음 시행된 청년희망통장은 지난해 650명 모집에 1646명이 접수해 2.5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올해 신청자 모집목표 인원은 500명이다. 목표인원 외에 초기 탈락자를 대비해 예비자 100명을 추가로 별도 선정한다.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시정소식(https://www.daejeon.go.kr)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사업공고(http://www.djba.or.kr) △대전일자리지원센터-공지사항(http://daejeon.work.go.kr)에서 제출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 게시된 공고문과 Q&A를 참조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청년정책과(042-270-0831)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719-8329) 및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