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감TV〉 “주거 침입도, 패륜적 취재도 없었다”

2021-07-29     정문영 기자
전석진

"초인종 누르고 ‘들어오라’는 말에 들어갈 수 있었다. 주거침입이 아닌 ‘환대’다. 정신이 또렷하신 노모께 기자임을 밝히고 명함도 드렸고 전화번호도 교환했다. 노모는 지팡이를 짚고 밖에 나와 손을 흔들어 배웅까지 해주셨다. 이것이 어떻게 범죄 행위인지, 법률을 공부하고 법을 업으로 삼고 사는 율사들이 취할 행위인지 딱하기 그지없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로부터 주거침입 및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한 〈열린공감TV〉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오로지 ‘진실’과 시민의 ‘알권리’를 추구해왔다”며 “진실을 호도하는 세력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언급, 탐사 취재보도에 전혀 문제가 없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는 이날 "취재 마지막까지 기자임을 밝히지 않으면 취재윤리에 어긋난다고 본다”며 “하지만 저희는 취재 중 기자 신분을 밝히고 양재택 전 검사 모친에게 명함을 드렸으며, 그분이 본인 휴대전화에 기자 전화번호를 저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 캠프측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취재를 빙자한 주거침입과 명예훼손 행위로 몰고 갔다.

양재택 전 검사도 입장문을 통해 "패륜행위를 취재원칙으로 운운하다니 일말의 양심이라고 있느냐"며 모친의 치매 진단서 3장을 공개, ‘패륜적 취재이자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열린공감TV〉는 “94세의 연세임에도 정신이 또렷한 노모를 한 순간 치매환자로 내몬 비정한 아들과 윤석열 캠프는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양 전 검사는 자신의 모친이 치매환자임에도 노부모를 오랫동안 팔당 근방 전원주택에 방치한 채 몇달째 연락조차 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맞섰다.

이어 “양 전검사는 모친의 ‘장기요양등급’ ‘장애등급’ ‘의료기관 진단서’등을 공개해야 한다”며 “또 윤석열 부부는 신혼여행을 어디로 다녀 왔는지도 공개하라”고 물었다.

〈열린공감TV〉는 또 이날 밤 방송에서 전석진 변호사의 자문을 인용, "건물침입죄의 중요한 판단은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는지와 거주자의 승낙의사 및 언론기관의 공익성 인정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며 “취재 목적의 언론의 경우 출입제한의 필요성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허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매문제와 관련, 한 요양병원 원장은 “양 전 검사 노모의 대화가 계속 일관성이 있고, 치매 진단을 위한 MMSE검사 결과 16점이면 경증에 해당한다”며 “노모는 증거조작이나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낼만한 중증 치매환자는 아니고, 과거의 일은 정확히 기억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는 적응하지 못하는 증세를 보이는 정도”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치매환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진술 당시의 환자의 상태 △진술내용의 신용성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

앞서 〈열린공감TV〉는 전날 방송된 양 전 검사 노모와의 인터뷰에서 ▲양 전 검사와 동거중일 때 김명신(개명전 이름) 씨가 결혼 후 손주 앞으로 명의 이전하는 조건으로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뺏어갔고윤 전 총장 장모가 양 전 검사 노모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전원 주택에 사전 동의없이 근저당을 설정했다가 발각돼 해지한 적 있으며 ▲이후 김씨가 윤 전 총장과 하와이로 신혼여행 갔던 사실 등을 또렷하게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