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성폭행한 친부, 항소심서 형량 늘어

2021-09-08     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어린 두 딸에게 수년간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친부 A씨(43)에게 항소심 법원이 형량을 높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서재국)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약 4년간 대전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큰딸 B양(당시 8세)과 작은딸 C양(당시 7세)의 신체를 만지거나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들이 성적 요구를 거절하면 침대 위로 내동댕이치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어린 딸들을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겼으며, 엄벌이 마땅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면수심의 것이다”며 “피해자들이 당한 피해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이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