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청약통장 불법 매매한 피의자 6명 검거…아파트 4채 몰수

2021-09-14     박종혁 기자
대전경찰청.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에서 청약통장을 불법 매매한 피의자 6명이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에 청약통장을 불법 매매해 아파트 청약을 신청한 판매자 5명과 구매자 1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19억 상당의 아파트 4채를 몰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다자녀 등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청약통장을 양도·양수하면서 청약통장 납부 자금부터 분양 당첨에 따른 지급 금액까지 체계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불법 매매한 청약통장을 통해 17회에 걸쳐 청약 신청함으로써 아파트 분양에 4회 당첨돼 수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주택법 등을 위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더 높은 가점을 확보한 사람에게 청약 당첨이 우선해서 이뤄지는 점을 이용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통장을 매매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비리, 부정 청약,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