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행정정보공개조례 발의’ 우수사례 선정

행안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국민체감도 조사 본선 진출

2021-09-25     김종혁 기자
충북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청주시의회의 ‘전국 최초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했다.

25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국민체감도 조사(본선)에 선정됐다. 국민체감도 조사는 지난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국민체감도 조사’는 지난 지방의회 30년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조례와 의정활동 사례 중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친 30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의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는 1991년 7월 박종구 전 청주시의회 의장에 의해 대표발의 된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공개규범이다.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조례 제정 확산에 기여함은 물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의 계기가 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최충진 의장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고민하며, 시민의 권익을 지키고자 뜻을 모았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공개규범이 청주시의회에서 시작될 수 있었다”며 “청주시의회는 그 뜻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오직 시민만을 위해 일하며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국민체감도 조사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지난 2일부터 10월 3일까지 온라인 광화문 1번가 누리집에 접속해 1인당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해 투표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국민체감도 조사결과와 2차 전문가 심사를 종합해 최종 결선에 진출할 후보 12건을 선정할 예정이며, 경진대회 결선은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 치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