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구속 전 피고인 관리 소홀 ‘도마 위’

13일 50대 남성 실형선고 후 도주… 최근 관리 소홀 우려 지적 외면 도주 경로 지하통로 CCTV 고장, 도주 4시간 만에 경찰 신고 이뤄져

2021-10-15     박종혁 기자
대전검찰청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지방법원의 법정구속 전 피고인 관리 소홀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씨(51)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과 한 달 전 대전지법의 일부 재판장이 구속 전 피고인 관리가 소홀하다는 우려를 표했음에도, 관련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원 측의 안일한 대응이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선고하던 중 보안 관리대원이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해 잠시 자리를 비운 적이 있다.

당시 재판장은 관리대원에게 “법정 경위(보안 관리대원)가 자리를 비운다면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피고인이 돌발행동을 했을 때,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씨의

‘하인리히의 법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엔 그와 관련된 수많은 가벼운 사고와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이번 김 씨 도주 사건 이전에도 재판장이 자리를 비우는 등 피고인 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자리를 비우는 것뿐 아니라 CCTV 등 장비 관리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드러났다.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경 김 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보안관리 대원은 김 씨를 구속피고인 대기실로 안치시킨 뒤 구속을 위한 서류를 챙기면서 교도관을 호출하러 잠시 자리를 비웠고, 김 씨는 대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도주했다.

당시 법원 측은 김 씨가 피고인 전용 승강기를 통해 법원과 검찰 구치감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지하통로 CCTV는 고장으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 도주 경로 확인은 오후 5시 40분이 되어서야 이뤄졌다.

대전경찰은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28분이 지나서 신고를 받았고, 이는 김 씨가 도주한 지 약 4시간만의 일이다.

CCTV 고장이 없었다면, 김 씨가 법정 밖으로 달아난 것을 인지하지 못해 법정 주변을 수색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

대전법원은 김 씨 도주 사건과 관련해 14일 ▲교도관과의 협조 강화 ▲보안관리 대원 확충 ▲보안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서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김 씨는 선고 이후 법정구속 절차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전용 승강기를 통해 법정과 검찰 구치감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로 빠져나와 검찰청 뒷문으로 도주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검찰청 후문에서 지인의 차를 타고 도주한 뒤 자신의 차로 갈아타 경기도 안양시 방향으로 도주했으며, 대전 경찰은 김 씨를 체포하기 위해 경기남부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