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대상 성 착취물 제작·추행 혐의 최찬욱…비공개 증인신문

최씨 측 "일부 피해자 얼굴을 확인해야 한다" 재판부 "우선 신문 신행하면서 적절한 방법 찾겠다"

2021-10-18     박종혁 기자
지난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남학생 대상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결정됐다.

1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의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비공개 재판으로 결정했다.

먼저 재판부는 “지난 기일 검찰 측에서 신청한 핵심 증인 8명에 대해 재판부에서 확인한 결과 출석이 어렵다고 말한 피해자가 많았다”며 “출석할 수 없는 증인에 대해 일부 서면으로 증언을 받았다”며 최 씨 측에 양해를 구했다.

검찰은 “증인들이 전부 성범죄와 관련이 있어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비공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오늘 증인신문에서 몇몇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증인을 대면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우선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직접 대면 대신 피해자 사진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SNS에서 ‘대전게이’ 등 닉네임을 통해 계정을 개설해 여성인 척 속여 70여 명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한 행위를 강요했으며, 피해자가 음란행위를 그만하고 싶다고 하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