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실형선고 직후 대전지법서 달아난 50대 남성, 검거

19일 오후 1시 30분 대전 둔산동서 붙잡혀

2021-10-19     박종혁 기자
구치감을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원에서 달아난 김모씨(51)가 도주한 지 약 일주일 만에 검거됐다.

19일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대전 둔산동의 한 은행 주변에서 김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수를 권하는 가족과 만나기 위해 대전으로 돌아왔다가 체포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구속 절차 진행 도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김씨는 피고인 전용 승강기를 이용해 법원에서 검찰 구치감으로 이동했으며, 검찰청 뒷문으로 빠져나간 뒤 지인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 김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차를 갈아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