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비 1500만원 빼돌린 40대, 벌금형

2021-10-20     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기초생활수급비 1500만원을 빼돌린 A씨(46)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31일부터 대전 중구청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한 뒤 매달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았으나 같은 해 10월 19일부터 A씨의 소득액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9월 18일까지 총 45회에 걸쳐 1500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2017년 사기죄를 선고받아 가석방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부정으로 수급한 급여 상당액을 반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