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안권섭 사무소가 알려주는 개인회생파산시 변제금 및 최저생계비확인

2015-03-19     이호영 기자

[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개인회생 절차를 보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을 변제 기간 동안 성실히 납부하여 빚을 청산해야 된다. 보통 3~5년간 변제를 통해 개인회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은 금액의 차이라도 5년간 합산하면 큰 금액이 되기 일쑤이다. 따라서 변제금 산정은 개인회생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은 단순히 채무자의 소득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는 제외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제세공과금, 그리고 채무자가 영업소득자이면 영업에 필요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산출하게 된다.

또한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이 포함되며 소득세, 건강보험료, 주민세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도 제외가 된다.

▶ 급여소득자
급여소득자는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의무적인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급여소득자의 변제금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생기면 직장변동 이후의 소득액을 평균으로 소득을 산정하게 된다.

▶ 영업소득자
영업소득자는 사업자를 등록하고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급여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으로 결정하게 된다.

▶ 최저생계비의 산정
2015년 최저생계비는 작년 대비 약 2.3%정도 인상이 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즉, 가족 수가 3인 경우 최저생계비는 2,039,532원으로, 급여가 250만원일 경우 변제금액은 약 46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2015년 최저생계 비
▲ 1인 925,922, ▲2인 1,576,572, ▲3인 2,039,532, ▲4인 2,502,494, ▲5인 2,965,185▲ 6인 3,42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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