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아파트 창문으로 여성 집 훔쳐본 40대, 벌금형

2021-11-18     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밤에 아파트의 창문을 통해 여성이 거주하는 집 내부를 훔쳐본 A씨(42)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9시 30분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의 주거지 안을 엿볼 생각을 가지고 현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방충망에 얼굴을 대고 집 안을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경에도 다른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씨의 주거지 안을 엿볼 생각으로 창문 가림막을 걷어낸 후 집 안을 들여다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 평온을 침해한 범죄다”라며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