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 후 잠적한 고등학생, 카드 압류돼 수능 못봐 ‘참교육’

2021-11-18     박종혁 기자
법무사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법무사 수험생에게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사기를 친 뒤 잠적한 고등학생이 수능 날 참교육을 받았다.

지난 16일 오후 10시경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웃긴 대학에 ‘중고나라 사기범 민사로 참교육하기’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인 나도** 씨는 지난해 5월경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A양(18)에게 사기를 당해 2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봤다.

글쓴이는 A양에게 항의하려 했으나, A양은 글쓴이를 차단 후 잠적한 상태였다.

글쓴이는 지난해 5월 4일에 A양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A양 측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사에서 승소한 글쓴이는 지난 3일 A양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결국 지난 16일부로 A양의 카드와 통장이 모두 정지됐다.

글쓴이에 따르면, 18일 오전 10시경부터 A양의 어머니로부터 약 8통의 전화가 왔으며, 문자로 연락하라는 글쓴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A양의 어머니는 글쓴이에게 계속 전화를 시도했다.

A양의 어머니는 글쓴이에게 “애가 매일 대중교통 타고 다녔던 애인데 긴장해서 택시 탔는데 압류당해서 택시비 결제를 못 했다”라며 “너 때문에 애가 수능 시험장에 입소를 못 했다. 왜 나에게 전화하지 않았느냐?”라고 항의했다.

글쓴이는 “A양이 수능 시험장에 입소하지 못한 건 유감이나 A양은 지난해 사기를 친 뒤 수신 차단 후 잠적했다”라며 “내가 당신(A양의 어머니)의 연락처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받아쳤다.

글쓴이는 A양에게 ‘잘못된 행동에는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 민사소송만 제기했지만, A양의 어머니가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글쓴이에게 화를 내자 형사소송도 같이 제기했다.

이 글에 누리꾼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 사기나 치고 다니면 수능 봤어도 별다를 게 없었을 것”, “사기 치고 수능도 치려고 했나 본데 훈훈한 결말이다”, “업무방해는 문자 달라는 데도 계속 전화한 사기꾼 엄마가 업무방해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