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철 대전 중구의원, 주민 인권침해·피해구제 앞장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만 남겨놔

2015-03-24     이호영 기자

[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대전 중구의회 ‘대전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게 됐다.

중구의회는 조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이 23일 제18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조례 시행을 위해 인권보장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정기적인 수립과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 등 그동안 구에서 근거가 없어 소홀히 다뤄졌던 구민들 인권침해나 피해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재철 의원은 “인권에 대한 문제는 국가만 나서서는 해결되지 않고, 대민행정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해야 파급효과가 커 구민들 인권의식이 빠르게 신장될 수 있다”며 “조례제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구민들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앞장설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