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통해 마약 밀수입한 30대 태국인 실형

2021-12-16     박지현 기자
대전지법

[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태국 국적의 A(3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60만 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일 공범 2명과 함께 태국에서 항공특급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99.35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7일 뒤인 8월 8일 공범 B 씨가 매수한 필로폰을 350만 원에 판매했으며, A 씨는 이날 필로폰을 주성분으로 하는 야바를 투약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5월 18일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A 씨는 3개월 뒤인 8월 16일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은채 불법체류했다.   

재판부는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압수되지 않았다면 유통될 위험성이 있었다"며 "야바 1정을 투약하기도 했고 상당기간 국내에 불법 체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밀수입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다"며 "필로폰 밀수입이나 매매를 주도하지 않고 필로폰을 수령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