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활’할 수 있다고요? [브레이크 고장 난 박기자]

행정복지센터 부활은 ‘인감’ 부활 실종선고 취소 청구 통해 법원서 부활 가능

2022-01-04     박종혁 기자
커뮤니티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최근 다수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첨부된 사진은 인감증명법에 나와 있는 서식으로 ‘사망’과 ‘실종선고’ 옆에 ‘부활’이 적혀 있었다.

누리꾼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활할 수 있었다니 몰랐다”, “실종됐다가 살아 돌아오면 부활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말로 실종된 사람이 돌아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활할 수 있는지 확인해봤으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다.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부활이 가능하긴 하나 실종 후 부활이 아니라 인감 부활이다”라며 “사망, 실종, 말소신청 등으로 인감을 폐기했을 때, 다시 사용하려면 부활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인감

그럼 부활은 어떻게 하나?

민법에 따르면, 생사불명의 실종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검사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보통실종의 경우 마지막 소식이 있던 때부터 5년, 특별실종의 경우는 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으로부터 1년 후 가능하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실종돼 재혼했지만, 실종됐던 이전 배우자가 살아 돌아와 ‘부활’했다면, 결혼 관계는 어떻게 될까?

옛날 옛적 사과와 바나나는 서로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과는 바나나를 위한 비료를 얻기 위해 모험을 떠났고, 그 뒤로 돌아오지 않았다. 사과를 잃고 슬퍼하던 바나나는 우연히 만난 딸기와 재혼했지만, 실종된 줄 알았던 사과가 돌아왔다.

만약 딸기가 사과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도 바나나에 접근해 결혼했다면, 사과-바나나의 혼인 관계가 부활하고, 딸기-바나나는 중혼이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 딸기와 바나나는 사과가 살아있는 것을 몰랐기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 사과-바나나의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