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대화나 통화 ‘녹음’하면 불법일까?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2022-01-07     김태린 기자

소송을 대리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뤄진 대화나 통화를 녹음한 파일 또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 중에는 “나한테 말도 하지 않고 녹음을 하다니, 기분 나쁘다. 이건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찬

이처럼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거나 그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소송 등에 제출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결론적으로는 불법일 때도 있고, 합법일 때도 있습니다. 

우선 대화나 통화를 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그 대화 등을 녹음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반면 대화나 통화를 하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사자 간의 대화 등을 녹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물론 이 경우 제3자가 대화 당사자 쌍방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닌 일방의 동의만을 얻어 대화 당사자의 대화 등을 녹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은 1)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사이의”의 대화, 통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타인 사이’가 아닌 ‘대화 당사자 사이’의 대화 등 녹음은 허용된다는 의미) 2)이에 위반하여 얻은 통신기록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3)그와 같이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 또는 청취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조항까지 두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의 경우에는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녹음된 기록을 재판 등에서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