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충남도의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범위 확대”

관련 조례 개정 추진…“교육비 경감과 저출생 해소 기대”

2022-01-14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다자녀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석곤 의원(국민·금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존 조례안에는 다자녀 학생의 기준을 ‘충남에 주소를 둔 다자녀 가정’으로 제한하고 있어 교육청 관할 학교 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지원에서 제외됐다.

이에 김 의원은 주소지 제한 부분을 삭제하고 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김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경감과 저출생 해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33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