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권유' 처가에 불 지르고 폭행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2022-01-19     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이혼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처가에 앙심을 품고 차량과 집에 불을 지른 뒤 아들까지 폭행한 A 씨(39)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일반건조물 방화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성탄절 오후 9시 14분경 충남 예산에 있는 손위 동서 B 씨의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 10일 새벽녘 B 씨 차량의 문고리를 손괴하고 휘발유를 부어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B 씨와 처가 식구들이 부인 C 씨에게 이혼을 권유했다고 의심해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 2020년 5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자녀들을 학대했으며, C 씨에게도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수사 도중 앙심을 품고 B 씨의 창고와 차에 불을 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에 검찰과 A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들의 용서가 없었기에 형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