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조현진 신상 공개

충남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열고 신상 공개 결정

2022-01-19     박지현 기자
조현진(27).

[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충남경찰청은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조현진(27) 씨의 신상을 19일 공개했다.

충남경찰청은 이날 외부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다"며 "교제 범죄에 대한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국민 알권리 등 4가지 요건에 부합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40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여자친구 B 씨의 집 화장실에서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범행 당시 B씨 집에는 고향에서 올라온 B씨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 A 씨는 어머니와 함께 있던 B 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났다가 13일 오전 1시께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