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최은순 '무죄'... 판사들이 알아서 무죄판결, 그게 무서운 것”

2022-01-25     정문영 기자
불법으로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예상을 뒤엎는 불공정 판결이라는 반응이 곧바로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질적으로 주모 씨가 개설 운영한 병원의 개설·운영에 공모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범행 실행을 위해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공범 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따라서 건보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온 최씨 변호인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100% 받아들인 결과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권(有權)무죄 무권(無權)유죄' '유검(有檢)무죄 무검(無檢)유죄'라는 비아냥과 함께, 정의가 실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는 공분과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건의 공범들은 전부 유죄 확정인데, 윤석열 씨 장모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최근 '7시간 통화' 음성파일을 통해 공개된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발언을 패러디해 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라는 김씨의 말은, 우리 사회 기득권 지배 구조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꼬집었다.

검사들이 알아서 불기소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
판사들이 알아서 무죄판결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
기자들이 알아서 안 써요. 그게 무서운 거지.”

그는 "물론 ‘도사’들은 알아서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귀신이 시키거나 청탁자가 부탁하는 대로 한다"며 "그게 진짜 무서운 것"이라고 치를 떨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최고위원은 "윤의 장모가 이사장, 윤의 동서가 행정원장"이라며 "그런데 병원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며 (윤석열) 장모 무죄!! 대단한 판사"라고 개탄했다.

남영희 선대위 대변인은 "재판장이 윤 후보 장모를 심하게 어리숙하게 봤거나 아니면 자신의 장모로 착각한 모양"이라며 "국가 돈 23억을 꿀꺽해도 무죄가 되는 세상"이라고 혀를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