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검찰의 비공개 중대재해법 해설서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2022-03-04     김태린 기자
사진=픽사베이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해설서를 만들어 공식 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배포하였습니다.

김영찬

반면 검찰에서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서 및 양형기준을 만든 후 각 검사실에 비공개를 전제로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법무부나 대검찰청 공식 사이트 등 어디에서도 이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만큼 검찰의 해석이 우선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검찰의 법 해석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국내 기업들이 더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짚어볼 수 있는 것으로 소위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판례는 ‘①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처벌규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②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임에도,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허락된 행위로써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 법률의 착오로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단순히 법률 내용을 모른 경우’와 ‘그와 같이 법률 내용을 모른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구별해 취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제 형사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문제될 경우, 변호인이나 피의자(피고인)로서는 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계도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처벌에 관련된 규정임에도 그 규정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유권해석을 해주어야 할 검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벌칙규정에 대한 해설서를 비공개조치함으로써 피고인이 자신이 준수해야 할 법률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는 점, ③이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변호사의 구체적인 자문을 거쳤거나 고용노동부의 해설서 등 공개된 자료에 기초해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