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승소 확정판결 후 10년이 돼 간다면

김성준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2022-03-11     김태린 기자
사진=픽사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법언이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법적 보호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로서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김성준

일상생활에서 많이 문제 되는 대여금 등에 관한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영업 내지 상거래로 인한 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해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특별히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물품대금 등은 3년, 숙박비, 식대 등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를 제기해 승소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소장을 접수하면 시효의 진행이 중단됩니다. 소송이 오랫동안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후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청구채권의 원래 소멸시효와는 상관없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됩니다. 

문제는, 승소판결 이후 상대방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고, 어차피 당장 집행할 재산도 없다고 보여 방치하고 있다가 10년이 거의 임박한 경우입니다. 

원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동일한 청구를 다시 해도 소의 이익이 없으나(기판력),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임박해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단지 시효중단만을 원할 뿐인데 법원으로서는 청구권의 실체적 내용까지 다시 심리하게 되는 불합리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확인소송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2015다232316).

이처럼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이용하면 소송비용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다른 실체적 내용을 다시 주장할 필요가 없고 ①전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 ②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가 제기되었다는 점만 주장하면 됩니다.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서 실체적 내용이 심리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인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일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데도 채권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려 하는 것이라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이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