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대전판 대장동 게이트’ 주장은 허위… 법적 대응”

유성 도안지구 개발 시행사 유토개발 “민간사업자 음해, 고소·민사소송”

2022-03-29     황해동 기자
대전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유성구 도안신도시 개발사업자인 유토개발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토개발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세연이 제기한 ‘대전판 대장동 게이트’ 의혹이,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과 결탁해 민간사업자과 특정 정치인을 음해하려는 범죄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이날 가세연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실을 밝혔다.

또 “이번 주 내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토개발에 따르면 가세연은 지난달 7일 ‘대전판 대장동 게이트 의혹’, 지난달 9일과 이달 16일 ‘충격 단독 양정철 감옥행(대전도안지구 개발사업)’ 방송을 통해 “대전 도안 2-1지구, 2-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유토개발이 특정 정치인과 유착돼 특혜를 받았고, 한보그룹의 비자금 수백억 원이 도안지구에 유입됐으며, 2조 5000억 원 이상의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방송 내용에 대해 유토개발은 “회사의 실명 및 대표 이사의 인물사진까지 공개한 행위는 도안개발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명백한 의도를 가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면식도 전혀 없는 특정 정치인들과 유착이 있다고 한 점 ▲100% 민간주도의 자율적 도시개발사업을 관 주도의 대장동과 같은 공모사업이라 지칭한 점 ▲공무원들과 유착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등 도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특혜 의혹이 있는 것처럼 호도한 점 등을 허위사실의 주요 내용으로 거론했다.

특히 유토개발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대전지검과 경찰이 유토개발에 대한 3차례 압수수색 등 수사 결과, 특정 정치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명백히 확인됐음에도 가세연은 버젓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검토 후 고소인 조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