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시 오창읍 소각장 불허 결정 정당“

2022-04-14     김태린 기자
청주시

[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주민 건강을 이유로 민간업체의 대규모 소각시설 설치를 제지한 청주시 행정에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4일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청주시는 이날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시 관계자는 “오창지역을 비롯한 청주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사업시행자 측의 항소도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오창읍 후기리 일대 4만8752㎡ 부지에 하루 처리용량 165t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2020년 2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계획서에 대한 접합 통보를 받았으나 이듬해 2월 청주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거부당했다.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