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찰의 이권, 프랑스 종교인들의 수탈권과 유사”

2022-04-23     정문영 기자
1789년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검찰 정상화를 위한 개혁법안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고 중재안을 제안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특히 중재안의 핵심인 검찰 직접수사권 삭제의 한시적 유예(최대 1년 6개월) 합의가 약속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합의는 대국민 사기극과 다름없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박 의장은 각 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사회권을 무기로 독단적으로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헌법 파괴자’라는 극단적인 비판과 함께, 검찰 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치솟고 있다.

이에 수원지검 안산지청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23일 “검찰청이 무슨 정당도 아닌데, 의회에서 안건을 작성해 결재를 받아야 하는 웃픈 상황”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권한 삭제와 기소권 완화에 대한 논의의 추이를 조망해 보면, 검찰이 마치 프랑스혁명 직전 1신분인 종교집단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뿐만 아니라 국왕, 귀족의 비호를 받아 국민들을 착취할 권한을 확보할 별도의 정치집단인 것처럼 우대되는 모습도 볼 수 있다”며 “그도 그럴 것이, 프랑스혁명 이전 종교집단이던 가톨릭 추기경은 쥘 마자랭, 리슐리외 등 궁정에서 재상으로 활동하면서 본연의 업무인 '종교' 외에 '정치'에 직접 관여했고, 봉토를 부여 받았으며, 형사와 조세 책임에서 자유로웠다”고 떠올렸다.

이어 “검사들은 각종 사건을 통해 퇴직 후 연간 100억원씩 벌 수 있고, 정치집단과 인연을 맺으면 가족이나 지인이 범죄에 연루되더라도 형사처벌에서 자유로워진다"며 "이는 혁명 전 프랑스의 종교인들이 받았던 특권과 유사하다”고 상기시켰다. 

또 “현재 대한민국에서 검사들에게 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법기관 구성원 일부의 모습을 보니, '국민들의 투표권은 무시되어야 하고, 종교인들과 귀족들의 수탈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국왕의 명령과 그 명령에 거세게 저항한 '테니스코트의 결의'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요컨대, 1789년 프랑스 혁명 전 앙시앵 레짐(구시대 왕조체제) 속에서 ‘삼부회-테니스코트 결의-바스티유감옥 습격사건’으로 이어지며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겪었던 프랑스 혁명 전 흑역사를 한국의 정치현실과 비교한 것이다.

230여년 전 프랑스에서 있었던 권력다툼의 흑역사와 2022년 현재 한국에서 전개되는 퇴행적 정치상황이 서로 판박이처럼 유사하게 닮아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