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처조카, ‘논문 표절' 의혹 소명 못하면 최소 ‘퇴학’ 불가피

2022-05-20     정문영 기자
한동훈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처조카들의 미국 대학 입학용 논문 표절 의혹을 해당 대학신문이 대서특필한 가운데, 이에 대한 확실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 퇴학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 유펜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 신문은 19일(현지 시각) 미국 청원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 한 장관의 처조카 문제와 관련, "두 학생이 쓴 영문 논문 중 최소 5편의 논문이 표절됐다"며 "유펜에 표절 의혹 조사를 촉구한 서명에 4천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를 보도한 대학신문은 유펜대학의 《더 데일리 펜실베이니언(The Daily Pennsylvanian)》이고, 관련 학생들 중 언니는 ‘아이비리그 대학’인 유펜 치과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동생은 입학 예정이다.

신문은 검사 프로그램인 '카피릭스(CopyLeaks)’를 이용해 표절여부를 분석한 결과 논문 5편이 각각 46.2%, 78.2%, 75%, 52.4%, 59.9%의 표절률을 보였다고 들추었다.

특히 75% 이상의 표절률은 사실상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하는 수준이고, 50% 이상만 돼도 다른 사람의 논문을 거의 그대로 베낀 것으로 미국에서는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이슈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우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번역해 논란이 됐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률이 43%였고, 독일 화가 ‘파울 클레’의 작품 세계를 분석한 석사학위 논문(숙대)은 42%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유펜 대학신문이 논문 표절 의혹을 대서특필함에 따라 해당 대학 측도 이를 그냥 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퇴학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에서 '표절(plagiarism)'은 ‘지적 도둑질’로 엄중한 법적 처벌이 따른다.

신문은 이날 관련 학생의 영문 실명을 공개하면서 언니의 반론을 실었다. 언니 최모씨는 해당 신문 취재진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유죄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다. 정치적 맥락을 고려할 때 사이버 폭력은 너무 과도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말했다.

* 미국 유펜대학 기사 원문; 
https://www.thedp.com/.../plagiarism-allegations-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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