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근로자 '상병수당' 7월4일부터 시범운영

대기기간 14일 제외하고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4만3960원 지급

2022-06-22     박지현 기자
천안시가

[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천안지역 근로자는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22일 천안시에 따르면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2025년까지 상병수당 도입을 목표로 천안 등 전국 6개 시범사업 지자체에서 3가지 모형을 단계별로 시행한다. 

시는 시범사업 모형 3가지 중 대기기간 14일, 최대 120일을 보장받는 모형2를 적용받아 보장 기간이 가장 긴 모형을 1년간 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천안지역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2주가 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하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진단서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기본 자격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이며, 1개월 이상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나 고용보험가입자 그리고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월 매출액이 191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도 대상이다.

수당은 대기기간 14일 제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에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급한다.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2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도 가능하다.

시는 협력사업장 5개소를 지정하고 참여의료기관을 모집했다.

상병수당 신청이나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천안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돈 시장은 “상병수당은 아파도 소득 걱정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라며 “천안시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3년 먼저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기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