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이준석, 성상납 의혹 빠져나갈 가능성 0%”

2022-06-30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의혹 수렁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몇 %나 될까?  

성상납 제공 당사자로 알려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30일 “그럴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성상납 입증 근거자료와 관련, "이 대표가 대전에 왔을 때 일정표, 의전을 담당한 직원끼리 나눈 메시지, 업소에서 결제한 카드내역 및 환불내역 등이 있다"며 "(성상납 의전 담당자인) 장OO 씨도 가진 자료가 꽤 많아 제공해달라고 설득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의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이 대표가 진중권 신지예 따위와 토론하는 수준으로 빠져나갈 생각을 하면 오산일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어 “김 대표가 이날 경찰조사에서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 유성구에서 두 차례의 성 상납을 제공한 것을 포함, 2016년까지 총 20회 이상 이 대표를 접대했다고 진술했다”라고 밝혔다.

또 “김 대표가 성상납 당시 구체적인 정황과 장소는 물론, 접대 여성의 신상까지 함께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범죄 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가 자신의 회사인 아이카이스트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방문해주기를 바랐고, 이를 위해 '박근혜 키즈' 중 하나인 이 대표에게 접대한 것”이라고 접대 배경을 밝혔다.

그는 “2013년 7월 11일 김 대표가 이 대표와 밥을 먹으며 '대통령을 모실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더니, 이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연결해줄) 두 명을 거론하며 '힘을 써보겠다. 도와주겠다'고 답했다"며 "이것이 바로 알선수재죄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2016년까지 접대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간주) 적용이 가능한 가운데, 금품이나 접대를 받는 등 알선수재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 대표가 언급한 두 명 중 한 명은 "이 대표가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업인"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또 “김 대표가 두 번째 성상납이 있던 날 이 대표로부터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고 경찰 조사를 통해 재차 주장했다”며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 김 대표가 '대학원생일 때 이명박 대통령 시계를 받았는데, 박근혜 시계도 꼭 갖고 싶다'고 했고, 이 대표는 두 번째 성 접대가 있던 날 김 대표에게 시계를 선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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