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해 땅 투기 혐의 교육 공무원, 무죄

2022-07-20     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 공무원 A 씨(58)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학교설립업무를 담당하면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지난 2018년 9월경 도안 2-2지구 복용초 인근 하천부지를 매입한 뒤 2020년 1월에 되팔아 약 2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천부지를 매수한 다음 15개월만 매도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을 투기 목적이 상당하고 비밀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긴 한다”라며 “다만, 매수 시점 이전에 도안 2-2지구 구상도 등이 언론에 공개됐었고, 본인 명의로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부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