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자치경찰위, 75세이상 고령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8~10월까지 도내 시군 방문해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실시

2022-08-15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도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에게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 눈길을 끈다.

16일 충북자치경찰위에 따르면 충북도, 충북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오는 30일 옥천군을 시작으로 두 달 동안 도내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 3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며,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시 과태료 및 면허 취소(1년 경과시)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이 위치한 청주, 충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강의(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를 수강해야 한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에 참석하는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장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준비한 교육에 면허갱신 대상 고령운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