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촉구

17일 보도자료 내고 입장 밝혀…"급별 차등 지급, 형평성 어긋"

2022-08-17     이종현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는 17일 교육부를 향해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초·중등 교원은 같은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급별로 교원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교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등 교장·교감(6만 원)이 유·초등 교장(7만5000원), 유·초등 교감(6만5000원) 보다 5000원에서 1만5000원 정도 적게 받고 있다.

또한 5년차 유·초등교사(5만5000원)는 중등교사(6만 원)보다 5000원을 덜 받고 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사실을 거론한 뒤 “교원연구비를 처음 지급할 때는 초등과 중등의 예산 재원이 달랐으나 지난해부터는 초등과 중등교원 모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급하므로 이제는 급별 차등 지급할 까닭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학교급별로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협의회는 2020년 1월 70회 총회에서 교원연구비 학교급별, 시도별 지급 단가 통일 건을 의결, 교육부에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교육청은 조례를 제정, 직급별·학교별로 차별 지급되던 교원연구비를 지난해부터 7만5000원으로 통일해 지급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협의되지 않았다”며 원상회복을 요청, 오는 19일까지 교육청에 원상복구(차별지급) 이행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교육청은 법제심의위원회를 진행할 당시 교육부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아 “협의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협의회 부회장인 김지철 교육감이 이끄는 충남교육청에 힘을 실어주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편 이 사안은 인천과 강원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 22일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공식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