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상] “서류 떼러 왔다 경찰에게 폭행” 주장

B 씨 “18일 오후 대전 동부서서 A 경찰에게 맞았다” 주장

2022-08-18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한 민원인이 서류 떼러 왔다가 경찰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사실확인에 나섰다.

목격자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 50분경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경찰 A 씨가 민원인 B 씨를 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B 씨는 형사가 허위로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담당 형사를 변경했으며, 이와 관련해 동부서에 이의신청 결과통지 서류를 발급하러 왔다.

B 씨는 “서류 발급을 요청하니 발급 담당자가 현재 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C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라며 “전화 너머에서 C 형사가 ‘개○○○, 또○○ 같은 ○들’ 등의 심각한 욕설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화가 난 B 씨는 경찰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주차장으로 나왔으며, “서장 나와라”, “사과하라”라는 내용으로 소리를 질렀다.

B 씨는 “제가 ‘서장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잠시 후 A 형사가 나와서 제 얼굴을 때렸다”라며 “제 차 블랙박스에 폭행 증거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동부서는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동부서 형사과장은 “앞서 B 씨는 허위 진술조서 작성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관 교체요청을 했고, 검찰에 담당 형사를 고소하기도 했다”라며 “이에 서류 발급 담당자와 C 형사는 ‘공정성 등을 위해 민원인에게 형사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서류를 발급하도록 안내하자’라는 내용의 통화를 했으며, 민원인은 이 부분을 욕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명했다.

다른 동부서 관계자는 “경찰 쪽 CCTV 확인 결과 A 경찰은 소리를 그만 지르라는 취지로 손을 B 씨의 입 근처로 가져갔을 뿐 폭행하진 않았다”라며 “B 씨는 A 경찰이 손을 들자 일부러 얼굴을 틀어 맞은 것처럼 보이도록 영상을 촬영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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