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중구청장·서구청장 수사 신속히 진행하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이장우·김광신·서철모 3명 선거법 위반 수사 촉구

2022-09-19     황해동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하 시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대전지역 단체장 3명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당에 따르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단체장은 이장우 시장, 김광신 중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이다.

이 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김 중구청장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서 서구청장은 ‘전임 구청장 당시 승진인사에 금품이 오갔다’라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다.

시당은 “경찰이 최근 서 서구청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이 시장과 김 중구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하지 않고 자료 검토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경찰과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막무가내식 덮어씌우기 기소를 감행하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허위경력 등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세간의 우려가 존재함을 경찰과 검찰은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