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세종이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남은 것, 아쉽다"

2022-09-22     박수빈 기자

22일, 경찰법 개정ㆍ부동산 규제 관련 간담회

"본회의 통과시 자치경찰위에 상임위원 둘수 있어

업무추진 원활할 것으로 기대" 

"규제 해제로 내 집 마련기회 확대 

부동산 거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최민호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윤 정부는 세종을 지방 분권의 거점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지방단체장에게 많은 권한을 준다는 것 아닌가?"

최민호 세종시장이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찰법 개정안 처리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해제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먼저 자치경찰 위원회는 경찰법 제36조의 세종시 특례로 상임위원 및 사무기구 없이 사무를 추진했으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에는 위원장(3급)과 1명의 위원(4급)을 상임위원으로 보하며, 기존 5명의 비상임 위원도 2024년 5월 27일까지 임기를 보장하는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개정안은 10월 중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며, 법 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 인력, 예산, 사무실 등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세종이 지방 중 유일하게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부가 세종시는 준 수도권에 준하는 지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정지역으로 남겨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번 규제 해제로 무주택 시민의 내 집 마련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 거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라며 "다만, 국가정책으로 청약자격을 전국으로 개방해놓고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그대로 유지된 점은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현행 60%인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라며 "또한, 집값 상승이나 투기 과열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런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