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비 '충남도 3 vs 교육청 7' 합의

인건비 제외...교육청 906억 추가 부담

2022-09-27     이종현 기자
충남도와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률 조정에 합의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교육청의 분담률이 현재보다 높아졌다는 것이다. 

합의 내역을 보면 양 기관은 국비 지원을 받는 인건비를 제외, 식품비와 운영비를 도와 시·군은 29.9%, 교육청은 70.1%를 부담키로 조정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내년도 식품·운영비 1576억 원 중 지자체 471억 원(도 188억 원, 시·군 282억 원), 교육청 1104억 원을 분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교육청이 올해(198억 원) 보다 906억 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이다. 

기존 분담 비율은 도와 시·군이 87.5%, 교육청은 12.6%였다. 

앞서 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식품비는 지자체가,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지자체는 1378억 원(48%), 교육청 1487억 원(52%)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당장은 부담이 없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양질의 무상급식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