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운규 장관 혐의 추가…공소장변경 신청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교사 + 업무방해 교사

2022-09-29     박종혁 기자
대전지검.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검찰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로 재판 중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법원에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

29일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 중인 백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교사,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운규가 정재훈 등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관계자들을 교사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게 하고, 이사회를 기망해 즉시 가동중단을 의결하게 함으로써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라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수사상황 및 재판상황 전반을 점검한 결과 백운규를 배임 교사 혐의 등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고 변경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