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尹, 예산 불법 전용 규모 크면 '탄핵사유'에 해당”

2022-10-02     정문영 기자
전석진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없이 국민과의 약속을 앞세워 제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집무실 이전과 관련, 1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지난 3월 20일 당선자 시절 “집무실 이전에 총 499억원이 필요해 그만큼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1조원이니 5000억원 추측이 나오는데, 그건 근거가 없고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이전하는데 이사 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으로 기재부에서 118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에 들이민 청구서는 그보다 10배를 넘는 것은 물론, 본격 이전에 따라 도미노식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까지 합치면 1조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주장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이 같은 추산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윤 대통령이 국민을 기망한 것으로, 어느날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집무실 이전은 결국 국민 혈세를 먹는 ‘하마’가 될 것이 명백해진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대적인 칼질을 공언한 상태여서, 윤 대통령의 의도대로 흘러갈 공산은 희박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전석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탄핵 개연성을 시사하고 나서 주목된다. 집무실 이전을 위해 전용한 예산 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그 규모가 정도를 벗어날 경우 윤 대통령의 행위는 곧바로 탄핵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견해다.

전 변호사는 2일 ‘예산 무단 전용이 탄핵 사유가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헌법 제65조 제1항을 근거로 “헌법은 탄핵대상 공직자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를 탄핵 사유의 존재의 예로 들었다”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분산된 국방부 시설들을 통합해야 한다며 당초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 143억 원을 추가로 전용사용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고 들추었다.

이어 “위에서 당초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 143억 원의 용도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이전을 염두에 둔 예산이 아니었을 것은 비교적 명백하다"며 "이는 명목을 지나치게 확장, 유용한 사례로서 ‘횡령죄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 근거로 “예산 전용이 있는 경우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횡령이라는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는 판례(대법원 1989. 10. 10. 선고)를 들었다.

특히 “500억원 이상이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하기 위해 대통령실 이전비를 496억원으로 발표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예산 유용이 발견될 수 있고, 판례상 용도가 제한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되므로 이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탄핵에는 중대한 법률위반이 있어야 하므로, 대신 그 액수가 커야 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