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을 ‘제3자 뇌물공여죄’로 기소, 체포해야 한다”

2022-10-03     정문영 기자
〈우국보수임을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제3자 뇌물공여죄’로 기소,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펀드 조성에 윤석열 대통령이 1억 달러(1400억원)를 기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제기된 이른바 ‘바이든 뇌물 혐의’에 대한 지적이다. 

우국보수임을 자처하는 한 네티즌은 3일 “우국보수로서 분해서 참을 수가 없다”며 “바이든을 제3자 뇌물공여죄로 기소, 체포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그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향상을 위해 글로벌 펀드에 돈을 내라고 한 점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말을 듣고 덥석 1억 달러를 쾌척하기로 약속한 점을 근거로 들며 “이 같은 거액의 후원금을 받게 되는 제3자는 결국 바이든이기 때문에 당연히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와 관련, 지난해 무혐의로 불송치했던 경찰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두산건설이 낸 후원금 55억원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사건을 만들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어 검찰은 최근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를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요컨대, “직접적인 금전이나 유형의 이익 뿐 아니라, 무형의 정치적 이익을 본 것만으로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기상천외하고 황당한 논리를 ‘창조’해낸 셈이다.

이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적용하면, 대한민국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그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