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잇단 수의계약 논란에 ‘긴급 사안’ 입맞춤

- 청와대 개방 사업 21건(91%) 50억원 수의계약 - 대통령실 리모델링, 청와대 개방 모두가 ‘긴급 사안’으로 일관

2022-10-06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실 리모델링 사업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배경에 대해 여전히 '긴급 사안'이라며 함구하고 있어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5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개방 관련 계약의 91%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며 “(수의계약은) 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해 ‘깜깜이 계약’이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날 "청와대 개방 사업으로 체결된 계약 22건 중 20건(91%)이 수의계약으로, 50억3900만원에 달한다"며 "수의계약의 사유가 어디에 해당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절차와 과정을 지켰다. 긴급한 예산이라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박 장관의 논리라면, 청와대 개방사업의 일환인 화장실 운영이나 시설 유지 관리 등도 ‘긴급한 사안’에 해당된다.

청와대 사랑채 리모델링 사업비 70억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청와대 하루 평균 관람객이 1만명이 넘는다"며 "청와대 사랑채를 제대로 리모델링하겠다”고 원론적 대답만 내놓았다.

국가계약법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등)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에 한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수의계약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기술자가 2명뿐인 신생 업체가 7억원 가까운 공사를 맡은 데 이어, 옛 외교부 장관 공관 12억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도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전시 후원 업체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됐다.

당시에도 대통령실은 “보안과 시급성이 필요할 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긴급 사안'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시행하는 공사 모두가 긴급 사안이냐"며 "그렇다면 경쟁입찰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직사회에서 ‘공공기관은 2천만원이 넘는 계약은 대부분 경쟁입찰하도록 하는데 반해, 대통령실은 수십억원의 계약도 수의계약으로 처리한다’는 불만이 터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