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 공익신고 '검토중'

- 권익위, 제보자 공익신청 자료 추가 요청 중

2022-11-07     정문영 기자
지난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자 보호요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철승 변호사는 7일 “’청담동 게이트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요청을 한지 2주가 넘었는데도, 아직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현희 권익위와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국회의원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데(6조 5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제보자에게 권익위에 알아보라고만 한단다”며 민주당의 비협조에 불만을 드러냈다. 

청담동 술자리’는 지난 7월 19~20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앤장 변호사들을 만나 ‘우리는 하나다!’라는 건배사를 외치는 등 이해충돌에 따른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이다.

정 변호사는 “이 포스팅을 보고, 김의겸 의원 보좌관이 '제보자를 보호하고 도와줄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권익위 관계자는 8일 "현재 공익신고를 위한 자료가 미비해 제보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따라서 자료가 제출되는대로 검토해서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20년 11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은 공익신고자가 맞다”며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으려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공익신고자로서 불이익을 받았는지, 공익신고자로서 보호조치와 불이익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의 요건을 구비를 해야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전 위원장은 이른바 ‘병장회의 사건’(카츄사 병가)에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당직사병에 대해 공익제보자 지위를 즉시 승인해주었으나, 관련 사건은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통한 집요한 수사에도 결국 ‘무혐의’ 종결 처리된 바 있다. 전 위원장이 인정해준 공익신고자의 제보가 결과적으로는 '공익'과는 관련이 없는 엉터리 제보였던 셈이다.